육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이 이관된 이유는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6사단의 상급부대인 5군단의 보통검찰부는 이날부터 남 상병의 폭행 및 추행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사단 군사법원은 전날 남 상병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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