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업주도' 김기태 전 철도노조위원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4-08-20 13:35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기태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0일) 1심과 2심에서 쟁점이 된 열차 지연 운행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9년 코레일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열차 운행을 중단하는 등 파업에 들어갔고, 김 전 위원장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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