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車보험 할인·할증제도 25년 만에 바뀐다…점수제→건수제로 전환
입력 2014-08-20 12:29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25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자동차 사고의 크기에 따라 점수를 매겨 보험료 할증 수준을 결정하는 '점수제'가 사고 위험을 반영하는 '건수제'로 전환된다.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1년 무사고시 바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1989년에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험료 할증기준이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되는 점이다.
현 점수제 제도에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0.5점부터 4점까지 차등, 적용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인적사고의 경우 사망·상해등급에 따라 1~4점까지 할증점수가 부과되며 1점당 1등급 할증된다. 물적사고는 1점 할증 또는 할인유예(0.5점) 2단계로 구분된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운전자별 사고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보험료가 장래의 사고발생위험을 반영해 산출된다는 점에서 향후 사고발생위험이 과거에 있었던 사고의 크기보다는 건수의 연관성이 깊다는 주장이다. 즉, 현 제도는 사고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운전자별 사고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흥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인적 사고보다는 물적 사고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보험가입자의 80% 수준인 무(無)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 보험금 50만원 이하의 1회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논의됐던 3등급 할증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 1등급만 할증하고 50만원 이상 1회 사고에 대해서는 2등급 할증하기로 했다. 2회 사고부터는 3등급 할증된다.
또, 사고가 많은 경우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할증한도를 설정, 최대 할증이 9등급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복합사고의 경우 최대 6등급 할증수준이 2~3등급으로 축소된다. 건수제 변경시 사고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고려한 조치다.
이 외에도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점도 이번 제도 개선의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여야 보험료가 할인되는데, 사고 후 안전운전에 노력해서 무사고이더라도 3년 동안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아 안전운전 유인효과가 떨어졌다"며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무사고 할인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사고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증가되는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