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0억 가져오면 금괴 싸게 넘겨"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4-08-20 12:00 
시가 수천억 원 규모의 금괴를 싼값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사기를 치려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괴 5개를 우선 1억 원에 거래하고, 이후 300억 원을 가져오면 나머지도 판매하겠다고 속인 58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4년 전 전직 대통령 등으로부터 화폐를 교환하는 일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익금을 넘기기로 하고 확보한 금괴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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