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여명 사상 고양터미널 화재…업체 안전 의식·근로자 교육 등 총체적 부실
입력 2014-08-20 10:37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일산경찰서는 공사 발주 업체, 건물 관리 업체 관계자 등 19명과 9개 법인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사 관련 D업체 현장소장 K씨 등 9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소방점검을 소홀히 한 고양시청 공무원 K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화재원인은 지하 1층 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열린 밸브를 통해 새어나오는 가스와 접촉하며 불이나 천정 등에 설치된 보온용 마감재(우레탄 폼) 등에 옮겨 부터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당시 용접.배관공 2명은 천정에 있던 석고보드를 제거하고 덕트 위에 가스배관공사를 하기 위해 전기용접기로 용접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또 지하 1층 푸드코드 발주자가 공사가 일정 보다 늦어지자 전기 가스 소방 공조 인테리어 등 각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토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업체와 현장소장은 작업자들에게 안전 교육.관리를 소홀히 하고, 건물관리업체도 소방.방화시설을 부주의하게 차단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장소가 아닌 지상 2층에서 피해가 컸던 이유는 윗층으로 불과 연기가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셔터가 전원 차단으로 작동하지 않아 청산염 등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급상승 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자(석고보드)를 철거하고 가연성 마감재를 시공할 경우 특별한 주의와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에서 난 화재로 8명이 숨지고 1명이 뇌사상태, 2명이 중.화상, 1명이 뇌신경 손상을 입는 등 124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입점업체 등도 영업손실 등으로 36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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