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개혁연구소, "공정위 3년간 과징금 절반 깎아줬다"
입력 2014-08-20 10:36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절반 정도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공정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81개 회사에 과징금 4조8923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이들 중 84%에 해당하는 656개사가 과징금을 경감받았고 징수한 과징금액도 총 2조3256억원으로 52.46%가 조정과정 중 최초산정 과징금액보다 감면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와함께 연구소는 공정위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고 하지만 감면에 대한 내용 설명이 불충분하고 과징금 감면 또는 가중 사유와 정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초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하고 해당 기업의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라 1차로 부과액을 조정한다. 이후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라서 2차 조정을 실시하고 현실적 부담능력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 과징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공정위 1차 조정 과정에서 과징금 총액이 5조441억원으로 3.1% 증가했지만 2차 조정 과징금은 4조2749억원으로 이보다 15.3% 줄어들었고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45.6% 감면된 2조3256억원까지 감소했다. 이는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해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과징금 감면율은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에 협력한 경우 △담합 합의 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정부시책에 의해 위반행위가 이뤄진 경우 △단순가담이나 추종 역할만 한 경우 등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해 주더라도 타당한 감면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공정위가 재량권을 부여받으려면 시장의 신뢰가 전제되야 하지만 불신을 초래하는 자의적 요소가 개입돼 있다"며 "공정위 의결서에 과징금 감면 이유가 자세하게 기재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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