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선거법 위반` 인천 남동구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8-20 09:52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지난 2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며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구청장은 당시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구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잃게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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