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야 의원 4명 구속영장 청구…공은 법원으로
입력 2014-08-20 07:00  | 수정 2014-08-20 08:11
【 앵커멘트 】
검찰이 입법로비 등에 연루된 여야의원 4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기간을 절묘하게 파고들었는데,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언제로 잡을지가 변수입니다.
강현석 기자가보도합니다.


【 기자 】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어젯밤(19일) 늦게 야당의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 대상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입니다.

모두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같은 시각, '해운비리'를 수사하던 인천지검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보좌관 월급대납과 불법고문료 수수, 불법정치자금은닉 등 적용된 혐의만 10가지가 넘습니다.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입장.

하지만,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7·8월 임시국회 사이의 빈틈을 절묘하게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당이 어젯밤 늦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냈지만, 사흘의 공고기간이 필요해, 21일까지 이틀의 빈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틀 사이에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면 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들은 꼼짝없이 불려나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법원 역시 오늘 오전 중으로 재판부를 결정하고 신문기일을 정함과 동시에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을 포함해, 여야의원 5명의 운명은 법원이 쥐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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