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낙태 금지' 아일랜드, 성폭행 피해 여성 강제출산 논란
입력 2014-08-20 05:48  | 수정 2014-08-20 08:53
【 앵커멘트 】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지 못하도록 막고 강제로 출산시킨 일이 벌어졌습니다.
낙태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아일랜드에서의 일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외국인 이주여성이 아일랜드에 입국하기 전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며 중절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 여성이 단식투쟁을 벌이자, 강제로 영양제를 주입하고 조기 제왕절개 수술을 집행했습니다.

임신 25주 만에 미숙아를 낳게 한 뒤, 아기는 보호기관에 넘겼습니다.

가톨릭이 국교인 아일랜드는 100년 넘게 낙태와 이혼을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중절수술을 못해 임신부가 출산 중 사망한 일이 발생해 올해부터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만 합법적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심사가 까다로워 아일랜드 거주 여성들은 낙태를 위해 외국으로 가고 있고, 지난 30년 동안 14만 명 이상이 영국에서 낙태했습니다.

문제의 여성은 비자문제로 외국 여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일랜드의 융통성 없는 낙태금지법으로 성폭행 피해 여성의 출산까지 강제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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