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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남 모 병사 군 폭행 논란에 연이은 악재
입력 2014-08-19 22:14 
남경필 이혼
남경필 이혼,연이은 악재

남경필 이혼, 남경필 이혼

남경필 경기지사가 아들 구속영장 기각 소식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매체는 19일 남 지사와 부인 이 모(48) 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정기일인 지난 11일 두 사람은 법원에 나오지 않은 채 양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또한 양측이 합의한 조정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이 씨가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그동안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당시 이 씨는 남 지사의 당선이 확정돼 인사를 할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남 지사와 이 씨는 1989년 결혼했고,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한편 남 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은 현재 후임병 폭행·성추행 혐의로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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