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19일 육군 6사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남경필 지사 장남 남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군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이에 남 상병은 성추행이 아닌 장난을 친 것뿐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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