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으로 알려진 영남제분의 윤길자 씨 형 집행정지를 위해 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작성해 줘 기소된 주치의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심리로 열린 오늘(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실 관계를 잘 따져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 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지난 2008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심리로 열린 오늘(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실 관계를 잘 따져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 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지난 2008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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