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청약예금·부금 73만명 1순위 배제
입력 2007-04-04 10:02  | 수정 2007-04-04 10:01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중 73만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9월 이후 주택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또 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에 청약할 경우에는 최소 10점의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2만명이 한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480만명의 44.1%에 해당하며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15.2%인 73만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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