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육군 6사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사를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군당국은 남 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이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남 상병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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