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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강력한 처벌 원한다”
입력 2014-08-19 14:42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송초롱 기자] 가수 비가 법정 싸움을 벌인 박모 씨를 또 다시 고소하며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비의 소속사 관계자는 19일 MBN스타에 비가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해 박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박모 씨의 계속된 비방에 비가 여러 번 고소했다가 취하했지만 더는 참기 힘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소송과 고소인 피고소인이 같지만 사안은 별개다.

2009년 비 소유 건물에 입주한 박모 씨는 계약 후 퇴거를 이행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비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비는 박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박모 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고, 임대 계약서를 위조해 자신을 속였다며 여러 차례 비를 고소했다. 이에 비는 일방적 비방과 근거 없는 고소로 비의 이미지를 실추한 박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결국 비는 박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지난달 승리를 따냈고, 재판부는 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에 비는 박 모 씨의 계속된 명예훼손 행위에 다시 한 번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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