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황정수 무주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 4월 무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는 앞서 지난달 22일 이와 관련해 무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 군수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입수한 동영상 자료와 정황으로 미뤄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여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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