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 공식 입장 밝혀 "업무상 잘못… 깊이 반성"
'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
배우 송혜교가 세금 탈루 의혹 혐의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19일 송혜교의 법무법인 더 펌은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혜교 측은 "지난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던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률은 56.1%인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던 당시 여비교통비 등 59억5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 원 등 총 25억5700만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송혜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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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송혜교의 법무법인 더 펌은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혜교 측은 "지난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던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률은 56.1%인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던 당시 여비교통비 등 59억5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 원 등 총 25억5700만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송혜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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