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서울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노원구는 "지난 18일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종전까지 노원구는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을 시행했지만 이를 조례로 제도화했다.
생활임금이란 교통, 주거, 교육 비용 등을 고려한 저소득층 대상 최소 적정임금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다.
노원구는 조례안에 따라 생활임금을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한다. 다만 민간 업체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적 고용계약에 대한 공공기관 개입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권고 조항으로만 분류했다.
구청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저임금 근로자 권익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자치구별 생활임금제 시행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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