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보호단체 비방 '일베' 회원에 배상 판결
입력 2014-08-19 11:15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재판부가 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은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일간베스트 회원 황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일간베스트에 박 씨와 관련된 기사가 게재됐고, 회원인 황 씨는 박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박 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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