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4-08-19 11:15 
자금난에 허덕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19일)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55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팬택의 현 재무상태나 영업 상황 등을 감안해 회생 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상 관리인은 이준우 현 대표이사가 선임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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