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궁 활로 농장 돼지 사냥한 일당 검거
입력 2014-08-19 10:49 

돼지 농장에서 양궁 활로 돼지를 사냥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돼지 사육 농장에서 양궁용 컴파운드 활과 사냥개를 이용해 돼지를 사냥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김모 씨(4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월 울산시 북구의 한 돼지 농장에서 농장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활과 사냥개 6마리를 이용해 방목하는 돼지를 사냥하다 농장 관계자에게 발각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냥개가 판매된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판매 경로를 역추적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