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 카드사에서 대금연체, 타 카드사 이용정지 사유될 수도
입력 2014-08-19 10:43 

#. 자영업을 하는 이 모씨(37)는 급전을 쓰다가 A카드사 대금을 연체했다. A카드사의 사용 정지는 각오하고 있었던 터, 그러나 이씨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브카드로 사용하던 B카드사, C카드사로부터도 이용 정지를 통보받았다. 이씨는 직접적인 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타 카드사의 일방적인 이용 정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카드사는 연체고객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연체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금액이 완납되지 않았을 경우 이용정지에 들어간다. 이같은 조치는 각 회원별로 연체금액과 고객신용등급에 따라 구성된 매트릭스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별회원에 따라 연체사실을 통보받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연체가 지속돼 한 카드사로부터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을 경우 타 카드사도 해당 사실을 근거로 이용정지를 통보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한 카드사에 대한 대금 연체는 타 카드사로부터도 이용 정지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정보 기관 등을 통해 다른 카드사의 연체 사실을 접한 카드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하고 3영업일 이내에 이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룰이 적용되는 것. 회원이 본래 대금을 연체했던 카드사에 대해 채무금액을 완제하면 해당 사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타 카드사에 통보되기 때문에 회원이 일일이 정지 해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때에도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정지 해제 후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그렇다면 신용등급 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과거 카드 대금 연체 기록은 얼마나 지나야 삭제될까.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와 관련된 정보는 각 금융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에 통보돼 최장 5년 동안 보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만원 미만의 연체 정보는 금융기관간 공유되지는 않지만, 해당 금융사는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수 있는 만큼 소액의 금액이라도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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