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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