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종시 부실공사 적발시 즉시 퇴출
입력 2014-08-18 16:05 

세종시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제2기 세종시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부실공사 퇴출제'를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및 대형공사장 점검 결과 부실공사가 적발되면 시공사를 즉시 공사현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 시가 발주하는 공사 참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점검반'을 편성했다. 건축과 토목 등 전문 분야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공동주택과 대형공사현장 등의 시공 및 감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주도하는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주택의 사전점검과 준공검사의 부실시공 점검반에도 참여하게 된다. 강성규 세종시 도시건축과장은 "정기적인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올해 초 도담동 모아미래도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철근누락'과 같은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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