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수십억 낭비 시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4-08-18 15:06 

서울시가 자체감사 결과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 사실을 확인 하고도 관련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감사한 결과 계획·설계·집행·하도급 등 분야에서 2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설계공모 당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해당 공사가 7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라 설계기간을 최소 90일 이상 줘야 하지만 50일만 줬다. 당선작은 추정공사비(3.3㎡당 307만원)보다 배 이상 많은 공사비(3.3㎡당 709만원)를 제시해 '당선 취소'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려고 필수시설 공사비를 공사가 부담하지않고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했다.
감사관은 "1단계 공사를 기본건축 수준으로 추진하게 돼 부족시설이 발생할 수 있고 보완공사를 하면 예산이 낭비된다"라며 "주변에 동남권유통단지와 롯데월드 등다양한 시설이 있어 품질이 저하되면 임대시설 공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계·계약·준공 단계에선 최소 수십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가 적발됐다. 흙 운반장을 제대로 설계·선정하지 않아 흙 운반비 7억 6000만원이 낭비됐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고가의 흙막이 공법을 적용해 5300만원을 추가로 썼다. 자동계측기의 설계도 부당하게 변경해 5억 2000만원을 낭비했고, 시공한 물량이 당초 계약한 것보다 적어 공사비 2억원을 감액 조치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 감사관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일부는 환수하도록 조치했지만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등 이유로 '주의' 처분을 했거나 추후 인사에 반영하라는 내용에 그쳤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됐지만 시작부터 갈등이 많아 2011년에야 착공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사업비는 애초 5040억원에서 1조 2106억원으로 증가했고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5년까지로 7년 연장됐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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