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피부미용 시술 부작용 속출…해지는 '불가능'
입력 2014-08-17 19:30  | 수정 2014-08-17 21:07
【 앵커멘트 】
더 젊고 예쁘게 보이고 싶을 때면 "피부 미용 시술 한번 받아볼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큰 마음 먹고 시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계약 해지가 제대로 안 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번화가를 수놓은 피부과 간판들.

인터넷을 점령한 피부과 광고들.

투명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얻기 위한 피부 미용 시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돼버렸습니다.

▶ 인터뷰 : 최윤진 / 서울 봉천동
- "할인된 가격에 해주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이 시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피부 미용 시술 피해 또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700만 원을 들여 얼굴에 주름개선 시술을 받은 이 모 씨는 피부 일부가 까맣게 타버렸지만 보상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서울 자양동
- "제가 놀랐는데 의사도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위험이 큰 시술 같으면 경고성 멘트가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이건 완벽하다고 하니까…."

특히 '10회 50만 원'처럼 시술 횟수를 계약했다가, 중간에 해지를 요청하면 "이벤트 할인가였다"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윤현주 / 한국소비자원 조정관
- "계약 당시 이벤트 적용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명확한 환급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입증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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