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결판 부동산대책 임박 / 부동산활성화 '3種세트' 뭘 담나 ◆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대책은 '다주택자 규제완화' '재건축 활성화' '공급 조절' 등 3종 세트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가 주도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 구매심리 개선'이다. 지난달 최경환 경제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V) 완화를 통해 부동산 '돈줄'을 먼저 풀었다. 이번엔 추가대책을 통해 과열기 도입됐던 규제 '대못'을 대거 뽑아냄으로써 잔뜩 움츠러든 부동산 수요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주택을 구매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요기반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그림을 △다주택자 차별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공급 속도 조절 등으로 그리고 있다. 다주택자 차별 완화의 주요 내용들은 청약제도 개선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약제도 개선 방향은 이미 지난 7월 24일 새 경제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다주택자의 청약 시 주택 수에 따라 감점되는 청약가점제 감점 항목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선 감점 항목 폐지뿐만 아니라 청약제도를 전체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이 국토부 복안이다.
이번에 정부는 제도 시행 세부 요건을 정하면서 수도권 1순위 자격 요건 완화(현행 24개월→6~12개월)나 85㎡ 이하 면적에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40%)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방은 통장을 만들고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근 분양시장이 호황"이라며 "수도권에서 분양시장 투기에 대한 우려는 재당첨 제한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이미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요건 중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해 평가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번엔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 비용 등 4가지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비중을 조정해 발표한다.
아울러 기존에 재건축 시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 전체 연면적 비율로 5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짓도록 강제하는 주택건설비율도 이번에 사실상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안이 발표된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과잉 공급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후분양제 확대' 방향이 유력하다. 분양과 착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선분양' 형태 대신 공정률 80%가 지난 뒤 입주가 가까운 시점에 분양하는 '후분양'을 선택하는 건설사들에게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 용지 우선공급 권한을 줘 건설사들의 분양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심리적 '대못'으로 작용하는 규제들도 대폭 완화ㆍ폐지된다. 주택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제도와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투기과열지구제도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해 꼭 필요한 경우만 재지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모두 현재 전국에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는 반면 제도는 그대로 남아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심리에 부정적 효과만 키우고 있다"며 "과열기 시절 도입된 제도인 만큼 상황에 맞게 신중히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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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대책은 '다주택자 규제완화' '재건축 활성화' '공급 조절' 등 3종 세트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가 주도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 구매심리 개선'이다. 지난달 최경환 경제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V) 완화를 통해 부동산 '돈줄'을 먼저 풀었다. 이번엔 추가대책을 통해 과열기 도입됐던 규제 '대못'을 대거 뽑아냄으로써 잔뜩 움츠러든 부동산 수요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주택을 구매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요기반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그림을 △다주택자 차별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공급 속도 조절 등으로 그리고 있다. 다주택자 차별 완화의 주요 내용들은 청약제도 개선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약제도 개선 방향은 이미 지난 7월 24일 새 경제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다주택자의 청약 시 주택 수에 따라 감점되는 청약가점제 감점 항목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선 감점 항목 폐지뿐만 아니라 청약제도를 전체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이 국토부 복안이다.
이번에 정부는 제도 시행 세부 요건을 정하면서 수도권 1순위 자격 요건 완화(현행 24개월→6~12개월)나 85㎡ 이하 면적에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40%)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이미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요건 중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해 평가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번엔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 비용 등 4가지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비중을 조정해 발표한다.
아울러 기존에 재건축 시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 전체 연면적 비율로 5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짓도록 강제하는 주택건설비율도 이번에 사실상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안이 발표된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과잉 공급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후분양제 확대' 방향이 유력하다. 분양과 착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선분양' 형태 대신 공정률 80%가 지난 뒤 입주가 가까운 시점에 분양하는 '후분양'을 선택하는 건설사들에게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 용지 우선공급 권한을 줘 건설사들의 분양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심리적 '대못'으로 작용하는 규제들도 대폭 완화ㆍ폐지된다. 주택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제도와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투기과열지구제도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해 꼭 필요한 경우만 재지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모두 현재 전국에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는 반면 제도는 그대로 남아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심리에 부정적 효과만 키우고 있다"며 "과열기 시절 도입된 제도인 만큼 상황에 맞게 신중히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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