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대구 등 7대 광역 시·도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101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소를 현행 번지명에서 도로명으로 전환하는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5일부터 발효돼 적용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읍면동 이름과 번지를 사용하는 대신 해당 건물에 인접한 도로명과 새로 부여되는 건물의 고유번호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주소는 2011년까지 옛주소와 병행해 사용되지만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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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읍면동 이름과 번지를 사용하는 대신 해당 건물에 인접한 도로명과 새로 부여되는 건물의 고유번호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주소는 2011년까지 옛주소와 병행해 사용되지만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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