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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거래제 실시되나, 내년 1월 예정대로…
입력 2014-08-15 10:18 
온실가스 거래제, 기업 부담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거래제, 온실가스 거래제

정부가 온실가스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중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 3개 부처 수장은 국제사회에 이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밝힌 점, 시행 시기를 법으로 못 박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온실가스 거래제 시행 시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첫 3년간 기업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늘려주거나 내년으로 예정된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시행시기를 4~5년 연기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금하는 제도다.

재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 아니라 기업의 의욕을 꺾고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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