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허브빌리지, 수의계약 선회
입력 2014-08-14 15:44  | 수정 2014-08-18 16:33

[본 기사는 08월 12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레이더M 기사 더보기>>>
에코테마파크 허브빌리지 매각이 공개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회했다. 두 차례 공개 매각이 실패하면서 차선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12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매각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허브빌리지 매각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키로 결정하고 이달말까지 잠재 인수후보들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허브빌리지 인수를 희망하는 후보들은 이달 말까지 가격을 포함한 인수 조건 등을 제시하면 된다. 중소·중견기업들과 개인 자산가들이 잠재적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매각일 경우 선착순 입찰이 원칙이지만 허브빌리지가 국가 소유인 만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잠재 후보들에게 이달말까지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브빌리지는 경기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222번지 일대에 허브를 콘셉트로 조성한 에코테마파크다. 면적은 토지 5만9896㎡, 건물 7260㎡ 등 총6만7000㎡를 넘는다. 전두환 전(前)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소유자산이었는데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환수 차원에서 검찰에 압류된 뒤 매물로 나왔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주간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지난 6월 1차 매각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지난달 21일에도 매각에 다시 나섰지만 응찰자가 없어 불발에 그쳐 이번에 세번째 매각 추진인 셈이다. 검찰이 거듭되는 매각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매각에 나서는 건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허브빌리지를 처음 환수했을 때 토지와 건물 매각가로 200억원 가량 추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번 유찰되면서 매각가는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