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 둔화세가 깊어지면서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는 최근 일반주택 기준 상향 문제를 놓고 세무부문과 협의를 가졌다. 또한 광둥성 선전시에서도 관련 부문에서 부동산 형세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정책 미세 조정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신문은 상하이시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시가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택 기준은 주택 수요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베이징에서는 전용면적 144㎡ 이하의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매입시 조건에 따라 최대 50% 취득세 할인이 가능하고, 5년 이상 소유한 경우 매도시 영업세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시 당국은 이 기준을 전용면적 158㎡ 이상으로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알려졌다. 일반주택 기준을 넘어서는 아파트는 아무런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반주택 면적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주택 구매 수요를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이와 함께 분양가격이 ㎡당 4만위안(660만원) 이상 고급 아파트에 내렸던 판매 제한령을 최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분양가 ㎡당 10만위안(1660만원) 이상 최고급 아파트의 경우도 완공된 경우에 한해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전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대출 가능 한도액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주택 구입자금 납입 비율을 총매입액의 7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지방 도시들이 이미 도입하기 시작한 주택구매 제한이 대도시로 확산될 경우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에서 '완화'로 대전환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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