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예비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예비판사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사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천71명인 법관은 180명 가량 증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예비판사 제도는 법관의 경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199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법원의 인력난만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폐지 의견이 모아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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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2천71명인 법관은 180명 가량 증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예비판사 제도는 법관의 경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199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법원의 인력난만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폐지 의견이 모아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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