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전체 비용의 15% 안팎만 부담하고 간병과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치매나 중풍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65살 이상의 노인이 집에서 간병인의 수발을 받거나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보험에서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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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치매나 중풍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65살 이상의 노인이 집에서 간병인의 수발을 받거나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보험에서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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