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납품계약을 빌미로 중소기업체로부터 로비 성격의 각종 편의제공 의혹을 받았던 이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업체 측이 리스 비용을 댄 차량을 잠시 타긴 했으나 정황상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앞서 유통사업자 김모(49)씨는 "이씨가 '롯데마트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면서 중소형차를 요구했다"며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이 말을 믿고 아반테 차량을 리스해주고 자동차 보험료 등을 대납했지만 납품 계약을 따내지 못해 결국 사업체를 정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이 탄 차량의 리스 비용을 김씨가 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3자 대질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김씨와 동업 중이던 이씨의 지인이 '회사차이니 쓰라'고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씨는 김씨가 리스한 차량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김씨 등이 작년 하순께 롯데마트 상품기획자(MD)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 특별히 돕거나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실제 김씨와 동업자는 심사 결과 상품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고 납품에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김씨는 김씨의 동업자 소개로 단 한 차례 만났을 뿐 서로 교류가 없었다"면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씨와 김씨가 아닌 김씨와 동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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