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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타결 공식 선언
입력 2007-04-02 17:17  | 수정 2007-04-02 17:16
방금 보셨듯이 양국 협상 대표가 한미FTA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기자!

하얏트호텔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예, 방금 양국 협상 대표가 협상 공식 타결을 발표했는데요.

양국은 오늘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USTR 부대표,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지난해 2월에 개시해 14개월만에 한미FTA를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미FTA는 우리 기업의 세계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은 한미 양국이 공히 100% 관세철폐를 하고 약 94%를 3년 이내 조기철폐해 향후 양국간 실질적인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대해서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이상 승용차는 3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일정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섬유분야에서 미국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철폐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확기 오렌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의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해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쇠고기는 이에따라 15년과 세이프가드 인정을,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오렌지는 수확기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비수확기는 7년으로 관세를 철폐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양국 관련기관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측은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서비스에서는 협정 발효 3년 후에 방송채널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를 철폐하고 방송쿼터 일부완화 등 부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 스크린쿼터는 현행대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질문2)
협정문과 관련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후 6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양국은 이번에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짓게 됩니다.

협정 서명은 법률검토가 모두 종료된 후 올해 6월말 추진될 예정이며,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나서 6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FTA 협정문 전문은 한미 양국간 협의후 가능한 한 조속히 동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FTA 협상 최종결과를 보고하고, 각 부처별로 관련업계에 최종 협상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비준을 받게 되면 관련 법령개정이나 제도 개선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FTA 발효를 앞당기기 위해 비준안 제출과 함께 법령 개정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국내 절차를 끝냈다는 통지를 교환하고, 이로부터 30일 뒤 협정은 공식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하얏트호텔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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