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년간 일하고 임금은 6만원?
입력 2014-08-13 19:59  | 수정 2014-08-13 21:20
【 앵커멘트 】
꼬박 14년간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번 돈이 고작 6만 원이라면, 시청자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도시판 염전노예라고 부를 만한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장애인단체에 돈을 받지 못하고 14년간 일을 했다는 장애인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 인터뷰 : 마재필 /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
- "식당에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 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용과 장애수당, 주거비용을 모두 갈취당한 것 같다는…."

지적장애 2급인 54살 김 모 씨는 오랜 이웃인 한 식당 주인의 가게에서 청소와 재료 손질 등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그만두게 됐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지난 6월 통장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그만둔지 몇 개월이 됐는데 돈 한푼 없어서 같이 은행 가보니 폐지 모은 돈 50만 원 빼가고, 남은 게 6만 8천원인가…. 통장 만든 지가 14년인데…."

심지어 매달 60만 원가량의 장애인 수당이 나오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친분이 깊은 식당 주인의 아들에게 수당과 월급 통장을 맡겨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할 말이 있다고 항변합니다.

▶ 인터뷰 : 식당 주인 아들
- "여기 와서 조금씩 거들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못해도 만원에서 이만원을 그날그날 지급을 해줬어. 그런데 그게 증빙서류가 없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구청도 마땅한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법원이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해당 관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섰다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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