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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스포츠중재재판소 수아레스 판결 14일 나온다
입력 2014-08-13 18:04  | 수정 2014-08-13 18:09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수아레스 FIFA 징계 관련 판결을 14일 내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스포츠중재재판소 공식홈페이지 화면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우루과이대표팀의 간판스타 루이스 수아레스(27·FC 바르셀로나)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의 완화 여부가 14일 판가름난다.
FIFA는 수아레스가 이탈리아와의 2014 브라질월드컵 D조 3차전(1-0승)에서 상대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30·유벤투스)를 문 것에 대하여 A매치 9경기 출장정지와 축구 활동 금지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3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수아레스와 바르셀로나 그리고 우루과이축구협회가 FIFA 관련으로 항소한 것에 대하여 14일 판결을 발표한다”고 공지했다. 수아레스는 지난 8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 있는 CAS에 출석하여 진술했다.
수아레스를 돕는 법률팀은 ‘축구 활동 금지 징계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간을 2개월로 줄여 25일 오전 4시 엘체 CF와의 스페인 라리가 홈 개막전에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우루과이축구협회는 일본(9월 5일)·한국(9월 9일)과의 A매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수아레스의 A매치 출장정지는 브라질월드컵 16강으로 이제 딱 1경기를 소화한 상황이다. CAS가 만약 A매치 관련 징계를 삭감해준다고 해도 아시아 원정 참가가 가능할 정도는 아닐 것이 확실시된다.
수아레스는 7월 11일 이적료 8100만 유로(1113억372만 원)에 바르셀로나에 입단했으나 ‘축구 활동 금지 징계로 공식 행사를 홈 경기장에서 치를 수 없었다. 해당 징계는 FIFA 회원국 모든 경기장에 출입을 금하고 있다.
제소를 담당하는 법률팀은 ‘축구 활동 금지가 축구선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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