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PG)에서 카드사 회원 정보가 유출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PG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13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PG 간 계약에 따라 공유하게 된 카드정보가 빠져나가 부정 사용 피해가 생기면 PG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PG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피해일 경우다.
그동안 카드사는 PG와 고객정보 공유에 앞서 피해보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왔다. 당국은 또 신용카드 위ㆍ변조 및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전자금융업자의 배상 준비금 또는 책임이행보험 가입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PG의 카드정보 데이터베이스(DB) 수집ㆍ저장 여부는 카드 회원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상에서 회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해 PG에 저장을 허용하는 식이다. 카드정보를 보유한 PG는 전자금융업자로서 물리ㆍ관리ㆍ기술적 IT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금감원 검사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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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카드사와 PG 간 계약에 따라 공유하게 된 카드정보가 빠져나가 부정 사용 피해가 생기면 PG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PG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피해일 경우다.
그동안 카드사는 PG와 고객정보 공유에 앞서 피해보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왔다. 당국은 또 신용카드 위ㆍ변조 및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전자금융업자의 배상 준비금 또는 책임이행보험 가입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PG의 카드정보 데이터베이스(DB) 수집ㆍ저장 여부는 카드 회원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상에서 회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해 PG에 저장을 허용하는 식이다. 카드정보를 보유한 PG는 전자금융업자로서 물리ㆍ관리ㆍ기술적 IT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금감원 검사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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