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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강용석, 징역 2년 ··· 방송 출연은?
입력 2014-08-13 17:06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강 전 의원은 12일 검찰로부터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원은 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에 따라 강 전 의원의 방송 출연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사 측은 공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거취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강 전 의원은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도 아나운서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아나운서들의 집단 공분을 샀고,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형사항소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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