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금품을 받고 허위 서류 발급해 준 혐의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총무계장 43살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천500여만 원을 받고 공장주 등 13명에게 공장등록증 등 허위 서류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게 돈을 건넨 공장주 42살 황 모 씨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임 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천500여만 원을 받고 공장주 등 13명에게 공장등록증 등 허위 서류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게 돈을 건넨 공장주 42살 황 모 씨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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