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몇몇 옷벗고 끝날 일 아니다" "한국군 인권 60년대 독일군보다 못해"
입력 2014-08-13 15:42 

"몇몇 군인이 옷을 벗고 사퇴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13일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인권센터와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심상정(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윤일병 사건 관련 군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28사단 윤일병의 매형 A씨는 국방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군대의 '환골탈태'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군 인권사고 유가족들은 한목소리로 군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씨는 "군 가혹행위를 한 인원에 대해서는 '윤 일병 사건 재발방지 법'을 제정해서 구타 가혹행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성폭행으로 자살한 15사단 여군 오대위의 유족은 "사단장의 지시를 받는 재판장과 수사관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건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겠냐"며 "제 3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와 재판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군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군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인권을 감독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1960년대 독일군이 만든 촘촘한 법체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며 "2014년의 한국군은 60년대 독일군 보다 인권 측면에서는 한참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교도소가 과거엔 인권의 사각지대 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란 외부조직이 개입하면서 인권유린 문화가 변했다"며 "군에도 제3의 군 인권감시기관과 군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군인권 관련 법안들이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법안을 단일화 해 국방부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 등이 계류돼 있고 군사법원폐지법률안,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도 발의됐다.
지난 8일 국방부장관 명으로 전군이 실시한 인권교육에 관한 비판도 제기됐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전군 인권교육의 자료를 보니 오로지 가혹행위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었다"며 "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혹행위만 인식할 뿐 진정한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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