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지자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면산 산사태 관련 지자체의 정신적 피해보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우면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던 황모씨 가족 3명에게 서초구가 위자료로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13일 판결했다.
황씨 가족은 2011년 손해배상과 위자료 명목으로 6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부, 서울시, 서초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위자료만 인정받으며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우면산 일대 주민들에게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지역이나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당시 건물에 있던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산사태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최소한 오전 7시40분께는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2011년 7월 26~27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 시간당 최대 112.5㎜ 폭우가 내렸는데도 서초구는 어떤 경보도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물질적 손해 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면산 산사태가 이례적인 폭우로 발생한 만큼 재산상 피해까지 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8명 사상자가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은 지난달까지 모두 9건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이 가운데 첫 판결이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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