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軍 가혹행위 신고하면 '포상제도' 도입…효과는?
입력 2014-08-13 14:24 
軍 포상제도 도입 / 사진=MBN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사건'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실천방안을 토론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단기 과제는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병영 악습 근절 대책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타와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병,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병사와 준·부사관, 장교, 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인권 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때도 이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면회가 금지된 최전방 GOP(일반전초)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 제도가올해 신설됩니다.
 
면회를 희망하는 부모는 2주 전에 해당 부대로 신청하면 부대 복지회관, 면회소등에서 복무 중인 자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부대 사이버지식방의 인터넷 PC를 통해 부모 등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화상 면회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이버지식방에서 스마트폰으로 화상전화를 할 수 있는 체계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B, C급으로 나뉘는 관심보호병사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인성검사와 전문가 등을 동원해 관심병사를 객관성 있게 분류하고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를 2단계로 축소키로 했습니다.
 
복무 부적응 병사를 군단 그린캠프에 보내 치유하되 호전되지 않으면 곧바로 군단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안입니다

이밖에 응급환자 신속한 후송을 위해 의무헬기(수리온) 6대를 확보하고 내년에 항공작전사령부에 '항공의무후송대'를 창설키로 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GOP 중대급 부대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고 민·관·군 응급환자처리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사각지역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P(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소초)와 GOP 소대장은 장기복무 또는 연장복무 희망자위주로 선발하고 진급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특히 소대장 직위에 우수 부사관을 확대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이런 혁신안이 앞으로 어느 정도 병영 악습 철폐와 군내 인권 향상에 효과를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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