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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여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선고일은?
입력 2014-08-13 14:14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성희롱 발언 논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이 결국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용석 전 의원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처분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용석은 KBS2 ‘개그콘서트에서 정부를 비판한 최효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이후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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