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최전방 GOP(일반전초)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가 가능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1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사건'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실천방안을 토론했다.
먼저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타와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장병,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때도 이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해 왔다.
그동안 면회가 금지된 최전방 GOP(일반전초)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 제도가올해 신설된다.
면회를 희망하는 부모는 2주 전에 해당 부대로 신청하면 부대 복지회관, 면회소 등에서 복무 중인 자식을 만날 수 있다.
A, B, C급으로 나뉘는 관심보호병사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인성검사와 전문가 등을 동원해 관심병사를 객관성 있게 분류하고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를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입영 신체검사 때 1, 2차 심리검사를 하고 3차에서는 정신과 검사를 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골라내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임상심리사를 27명에서 87명으로, 정신과 의사를 15명에서 27명으로 각각 늘려 심리검사와 정신과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GP(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소초)와 GOP 소대장은 장기복무 또는 연장복무 희망자위주로 선발하고 진급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특히 소대장 직위에 우수 부사관을 확대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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