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강원도 모 사단 근무 중 자살한 여군 심모 중위의 사망 사건을 전면 재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사건발생 당시 해당 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소령이 올해 6월 또 다른 여성 장교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음에 따라 심 중위의 사망 역시 성희롱과 관련이 있을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심 중위 자살 직후 내부 제보와 자체 감찰을 통해 심중위를 포함한 여군들이 A 소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A소령에 '구두 경고'를 주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80% 정도 완료됐으며 심 중위의 사망이 A소령의 성희롱과 관련 있다는 잠정 결론에 이르렀다"며 "A 소령에 대한 징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진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종 확정된 조사 결과를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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