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 모 씨 가족이 "산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가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사태 전날 위험 경보가 서초구 담당공무원에게 통보돼 있었다"며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황 씨 가족은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토사와 빗물이 집안에 들어와 피해를 봤다며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 모 씨 가족이 "산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가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사태 전날 위험 경보가 서초구 담당공무원에게 통보돼 있었다"며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황 씨 가족은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토사와 빗물이 집안에 들어와 피해를 봤다며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