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법원 "사유 없이 불출석해…도망 염려"
입력 2014-08-13 11:35  | 수정 2014-08-14 11:38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서형주판사)은 지난 12일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별다른 사유 없이 연속으로 불출석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3월 기소됐다.
앞서 김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민형사 모두 절대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라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희재 구속영장, 할 말이 없네" "변희재 구속영장, 그러게 왜 그런 말을" "변희재 구속영장, 판결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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