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5)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된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복수의 방송사 측은 "선고 공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에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대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용석의 해당 발언에 대해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지만 대법원은 "내용이 부적절한 발언이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며 이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한 바 있다.
현재 강용석 전 의원은 '썰전', '유자식 상팔자'을 비롯해 '강적들', '황금펀치', '강용석의 고소한 19'에 출연 중이다.
kiki2022@mk.co.kr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5)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된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복수의 방송사 측은 "선고 공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에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대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용석의 해당 발언에 대해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지만 대법원은 "내용이 부적절한 발언이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며 이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한 바 있다.
현재 강용석 전 의원은 '썰전', '유자식 상팔자'을 비롯해 '강적들', '황금펀치', '강용석의 고소한 19'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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