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강용석 발언에 아나운서들 "수치심 느꼈다" 성희롱 수준?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08-13 10:36  | 수정 2014-08-13 10:39
'강용석 성희롱 발언' '강용석 성희롱 발언' / 사진=스타투데이


강용석 발언에 아나운서들 "수치심 느꼈다" 성희롱 수준?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성희롱 발언'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이 강용석 전 의원에게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여자 아나운서와 관련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0년 강용석은 18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과 함께하는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강용석 성희롱 발언' '강용석 성희롱 발언' '강용석 성희롱 발언'
MBN APP 다운로드